말년병장이 이등병에게 기관총을 발사하면 단순오발?
검찰의 이상한 기소에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가슴이 피멍 들게 됐다.
기자는 지난 10월 전방 GOP 총기사고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게재했다.
당시 MBC와 경인일보 등 매체가 나서 보도를 했으며, 이어 MBN에서도 연이어 보도에 나섰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이후 신속한 조사에 나서 사건 내막에 대한 의혹이 풀리기를 기대했다.
오늘 검찰은 '단순 오발'로 결론 짓고 노 병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도 피해자 가족은 전혀 노 병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모른채 기자로 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단순 오발인가, 고의성 있는 사고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이 제기됐다.
부대에서 김 이병은 직책이 K-3 부사수이기 때문에 노 병장이 소지했던 K-3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K-3기관총의 장전손잡이는 평소에 접혀져 있다고 한다.
사격할 때는 장전손잡이를 열어서 당기고 다시 앞으로 밀어서 장전을 한 뒤, 안전 버튼을 사격에 놓고,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발사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이병은 가해자 노 병장의 고의성을 4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K-3총의 장전은 장전손잡이를 당길 때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장전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 걸리거나 해서 우연히 장전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했다.
즉 노 병장이 직접 장전을 한 것이며 이는 고의성이 있고, 오발이 아니라는 얘기다.
둘째, 사격 버튼은 엄지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르는 것으로 사격위치와 안전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사격 버튼이 실수로 사격 위치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발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총알이 한 발도 아닌 4발이 발사됐다는 점.
마지막으로, K-3총은 기관총으로서 다른 총들과 달리 방아쇠를 완전히 당기기 전에 발사된다.
이 때문에 K-3총을 2발씩 발사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힘의 조절을 통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1발씩도 아닌 2발씩 두 번씩이나 발사했다는 것은 노 병장이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부대에서 김 이병을 돕기위해 모금한 성금을 피해자측에 전달하지 않고 몇몇 부사관들이 김 이병이 입원한 병원 주변에서 음식값 등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늘 검찰은 총탄을 발사한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전역한 노모(22·대학 휴학)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장전된 총기를 휴대한 노씨에게 소초 건물 내로 들어가 탄창열쇠를 반납하도록 지시한 소초장을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검증결과 K-3 기관총의 특성상 방아쇠를 당기면 3발 이상의 총알이 쉽게 발사되고, 장전됐을 경우 작은 힘으로도 쉽게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총기 발사 직후 김씨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을 도왔고, 제대를 한 달 남겨둔 병장이 100일 휴가를 다녀온 이병을 총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어떻게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오히려 검찰측이 변호인측이 반박할 검증을 내놓았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의 검증이 사실이라면 K3기관총에 대한 전면적인 총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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