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7. 17:18

시흥 대야동 L마트 판매시설 허가없이 영업…市는 단속 외면
2012년 11월 05일 (월) 19:09:52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인근에 개장한 대형마트가 영업장이 아닌 야외 공개공지에서 상설판매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민들에 따르면 일반 노점상의 경우,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적발 즉시 단속을 하면서도 대형마트는 눈에 보이는 불법임에도 서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시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동에 사는 K모(47)씨는 “할인 행사 때마다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가 단속을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으로부터 1㎞지역에 위치한 L마트는 지난 1월 시흥시 대야동542에 연면적 4천여㎡규모의 기존 마트를 철거하고 5배 규모의 연면적 2만2천여㎡ 마트 신축을 추진, 상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개점과 동시에 L마트는 판매시설 허가도 없이 야외에 상설매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신축 당시 마트진입에 필요한 가감차선을 설치하면서 차로 폭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허가를 내줘 공무원 유착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대부분 대형마트들이 상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 대지면적의 10%범위 이내에서 확보하도록 해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공지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휴식·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영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