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6. 10:56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경기도 주민들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부담금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민.시흥을)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몇몇 부담금의 징수는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정작 부담금의 사용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이뤄진다며 지역주민들의 이중고를 호소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경우 지난 5년(2007~2011년) 징수액은 약 7천995억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이 4천149억 원으로 전국대비 약 52%를 경기도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보전을 위해 교부받은 지원액은 2천52억 원에 그쳐 징수액 대비 49%에 불과했다.
특히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가 많아 상기 부담금의 징수액은 많으면서도 교부액은 적었다. 실제 시흥시는 5년간 751억 원을 징수했으나 교부액은 153억 원에 그쳤다.
조정식 의원은 “광역지자체에 부담액 대비 징수액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시흥시와 같은 고부담 저교부 지자체의 박탈감은 더욱 심각하다” 지적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불균형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