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의견 답변서
2012.9.20일 시흥시 민자유치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하수관리과에 제출한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임.
1.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문) 2014년부터 지방채 발행 가능함.
답) 지방채는 2013년도 변경된 제도에 따라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3년도부터 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행안부)이 변경되어 당초에는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감안하여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이제도가 보완되어 『지방채 발행 자율가능지수와 관리채무 상환비비율』을 적용하되 관리채무상환비율 20%이상이면 지방채발행이 불가하며, 다만 2014년도는 2013년도까지 계획된 채무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일부 발행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됨.(2013년도 한도액은 28억원이나 위 조건 불충족으로 발행불가)
문) LH, 수공 원인자부담금 조기 납부로 초기자본 확보 가능
답)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공, LH,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부과 징수 추진중이며, 현재 수공과 협약 체결 내용에는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실시설계 완료 후 50% 납부하고 1년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수공의 원인자 부담금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LH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속 협의중인 사항임.
문) 민간투자사업자 확정까지 2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유가 안됨
답) 현재 제안서 접수, 검토(PIMAC), 민간투자심의, 의회동의를 마쳤고 제3자 제안공고 진행중으로 현 시점에서는 약 1년정도면 착공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6.10월 준공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춰 운영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12. 1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시작
- 2013. 5월 : 협약체결
- 2013. 8월 : 실시설계
- 2013. 9월 : 실시계획 승인
- 2013. 10월 : 착공
- 2016. 10월 : 준공
○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 추진시 절차
- 2012.10월 :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법률 검토(손해배상 등) 및
기획재정부, 환경부 사전협의, 방침 결정(시장님)
- 2012.12월 :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제출(입찰방법 심의요청서 제출)
- 2013.01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서 제출
<하수처리장은 법정 필수 시설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13.02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 2013.04월 : 입찰방법 확정 및 입찰안내서 작성
- 2013.06월 : 입찰안내서 심의 및 시설공사 발주의뢰
- 2013.07월 : 입찰 공고(턴키 및 기타공사 구분) 및 현장설명
- 2013.10월 : 입찰, 낙찰자 선정 및 설계 착수(기본 및 실시설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제출(2013~ )
- 2014.07월 : 하수처리공법 심의위원회 개최(3~6개월)
- 2014.09월 : 설계자문(한국환경공단)
- 2014.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재원협의(한강유역환경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경기도)
- 2014.11월 :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 VE(조달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 2014.12월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 2015.01월 : 시설공사 착공
※ 민간투자사업 추진중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간 사례는 거의 없으며,
양주시의 경우 현재 소송 진행중임.
※ 각종 개발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임시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구 분 |
군자배곧신도시 |
은계지구 |
월곶역사 |
월동지구 |
MTV |
입주 시기 |
2015.3(시범) 2015.12(본입주) |
2015.12 |
미정 |
미정 |
2013.7(최초) 2016.1(본입주) |
2. 민간투자자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인해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문) 지방채의 이자율은 3.25%내외, 실질수익율은 6.25%로 시민의 부담가중
답) 우리시 지방채 이자율은 3.5%이며,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실질수익율은 6.25%로서 제3자 제안자(현대건설)와의 경쟁을 통해 최소 수익률의 제시가 예상되며, 협상시 투자비 회수분에 대해 조기 상환(향후 지방채 발생 가능시)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예정이며,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시금액은 협상시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조정함으로써 수익률과 공사비의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임.(재정사업과 유사한 단가를 적용)
문) 민간투자사업이 최저가입찰 보다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답) 본 사업은 제3자 제안자인 현대건설의 참여로 경쟁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비 최소화가 가능하며, 제3자 공고문의 배점기준에도 가격의 비중(40%)이 일괄시공입찰(기술:가격=70:30)과 비교하여 높아 공사비와 운영비를 낮게 제시하는 사업제안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또한, 하수처리장의 입찰방식은 처리수질과 악취에 대한 성능 보증 등 기술적인 복합공정이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1(2012.7.5)호「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표1]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플랜트 하수5만톤/일 이상에 해당되어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최저가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공사비의 검증은 KDI 민간제안서 검토보고서에서 민간제안 공사비를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재정사업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여 사업 추진토록함.
문) 시흥에코피아는 페이퍼컴퍼니의 성격으로 방산하수처리장 운영시 제3자에게 위탁관리 가능성이 높으며, 시설운영비의 60% 안팎의 저가로 위탁할 경우 부실운영이 우려되며 효율성을 높여 절감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며 수익은 민간투자자가 챙기는 구조임.
답) 최초제안자인 가칭시흥에코피아주식회사는 재무, 건설, 운영을 포함한 10개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건설과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사업기간 내(건설 및 운영기간) 상주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와는 다른 성격의 회사라고 판단됨.
또한, 제3자 제안공고문에 하수처리장 운영 실적이 있는 운영사가 출자하도록 고시되어 있고 시설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할 책임(방류수질 등)이 있음.
운영기간 동안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실제 처리한 하수처리량” × “톤당사용료”로 산정되며 하수처리량 감소에 따른 추가 보전금(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음.
3.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해 직접 건설이 가능하다.
문) 주민친화시설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시비부담 절감(80억원)
답) 하수처리장은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이 발생,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재정투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시설규모·종류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계획할 예정임.
문) 선심성 예산을 줄인다면 충분히 시가 직접 건설할 재정여력이 있음
답)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한 사업으로, 향후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지를 선매입한 것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본 사업과는 무관하며, 포동 스포츠파크 사례를 보듯 근시안적 시각으로 부지를 선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시기가 도래한 5~6년후에는 토지보상비가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오히려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음.
4. 특혜의혹 등으로 인한 행정불신, 민심이반 초래가 우려된다.
문) 방산하수처리장의 재무적 투자자가 사모펀드로 높은 이율을 보장
답) 최초제안자(대림)의 재무적 출자자는 사모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률의 제시는 6.25%로, 제3자 경쟁(현대)후 협상을 통해 수익률 최소화 되록 협상할 예정(사모펀드와 무관).
서울지하철과 우면산의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이 보장된 사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이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본 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고 사업제안자가 모든 Risk를 책임짐.
□ 종합 검토의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4년 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발행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시 총사업비 사전협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입찰방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시 2015년이후에나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수처리장 입찰방식은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의거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으로 최저가 입찰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은 일괄입찰로 발주되어 낙찰률이 약90%정도 적용되고 있어 민자사업 낙찰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정사업으로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는 하수처리장 건립 지연시 아파트 시공사 및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민원은 물론 집단소송 등이 예상되고, 임시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됨.
또한 최초제안자는 그동안 기본설계 등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1개 컨소시엄에서 추가 참여하여 설계중으로 상당한 재정을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제안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상되어 재정 손실이 우려됨.
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및 아파트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정 및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간투자금액에 대해 지방채 발행 가능시점에 중도 상환,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 등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며, 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혐오?기피시설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설치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