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8. 10:24

시화조력 가동에 특별지원금
시흥시 시화방조제 기준 5㎞ 이내 정왕동 지역 26억 확보
2012년 06월 28일 (목)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가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게 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일부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 대상에 시흥시 정왕동 지역이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조력발전소가 있는 시화방조제 기준으로 5㎞ 이내 지역에 위치한 정왕동지역이 26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화조력발전소의 주변 지자체로는 시흥시를 포함해 안산시와 화성시, 인천 연수구가 해당된다. 시흥시는 시화조력발전소로부터 건설비의 1.5%인 50억4천300만 원 가운데 인구와 면적 등을 따져 53%를 차지하는 26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1천5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지원금은 최초 한 차례만 지급되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발전량에 비례해 1㎾h당 0.1원을 받게 되며 연간 4천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조력발전소 지원금은 주변지역으로 결정된 정왕지역 5개 동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 사용을 위한 사업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정왕동지역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마련되지 않아 발전소의 발전기를 기준으로 5㎞ 이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흥시는 제외될 처지에 놓여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3월 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나서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는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발의해 2011년 12월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일부 주민들은 특별지원금 확보를 환영하면서도 시화조력발전소를 통해 받는 지원금이 연간 1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주민 박모씨는 “조력발전소도 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처럼 바닷물 등을 사용하는 보상차원의 지역개발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소를 통한 지역개발세는 수력발전이 물 사용량 10㎥당 2원, 원자력은 ㎾h당 0.5원을 내고 있으며 화력발전도 2014년부터 ㎾h당 0.15원의 지역개발세를 내놓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