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원점 재검토 논란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지시’ 등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모 지역주간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언론사는 지난 3월19일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 원점서 재검토하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시는 허위보도를 계속해 시의 대내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등 유무형적인 손해를 입혀 시가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