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8. 18:28

2012년 02월 27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영세업자 상생 도모

재래시장 1㎞이내거리 초대형마트 신축 허용

논란 속에도 삼미시장 주변 시설현대화 사업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전통재래시장 삼미시장과 대야·신천·은행동 일대 상인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인근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L마트가 기존 소형 건물을 허물고 대형으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본보 2월22일 7면 보도>하면서도 재래시장으로부터 1㎞ 이내 거리에 매장면적이 대폭 확대된 대형마트로 신축을 허용해 상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대야동542에 연면적 4천여㎡규모의 기존 마트를 철거하고 5배 규모로 늘어난 연면적 2만2천여㎡의 대형마트를 9월 준공 목표로 신축하고 있다. 신축 마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 대지면적 6천900여㎡에 용적률 170.49%를 적용했다. 주차 공간도 기존 103면에서 323면으로 220면 증가했다. 이곳 대형마트가 개점하면 670여m 거리에 위치한 삼미시장과 동네슈퍼 등 주변 상가는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L마트에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상태”라며 “재래시장과의 거리가 1㎞ 이내이지만 기존 마트를 헐고 재신축하는 것이어서 관련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미시장 등 상인들은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대형마트 신축을 허가한 시에 강력항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인들은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형마트 신축을 시가 무슨 생각으로 허용했는지 인허가 과정까지 따져 보겠다는 방침이다.


상인 김모(신천동)씨는 “시가 한편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면서 이중적 행태로 대규모 마트 신축을 허가한 것은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여론에 편승하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엇박자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논란 과정에서도 삼미시장 주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본보 2월24일 7면 보도>하고 있어 상인들은 시 행정의 속내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삼미시장 관계자는 “시장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며 거부할 경우 문화의 거리 등 상인들과 연대해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네 슈퍼를 하는 이모(대야동)씨도 “초대형 마트 신축허가를 내준 것은 말뿐인 지역경제 살리기의 허상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까지 나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대형마트 신축을 허용한 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삼미시장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2분의 1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 영세상인과 시흥시, 대기업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